싱그러운 3월. 이제 개학도 하고, 새로 입학도 하고.
아침부터 안양초등학교 앞은 많은 학생들과 출근 하는 사람들로 복잡하네요~
이곳 안양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이 혼잡해 보이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스쿨존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입니다.
해당 구역은 만안구청 관할구역으로써,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주정차금지를 알리는 표지판도 붙어 있군요.
그러나!!!
이런 알림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되어 있군요.
설마 한글을 모르는건 아니겠죠??
저쪽 앞을 보세요.
아마 출근하는 차들 같습니다.
등교하는 어린이들도 보이는군요.
뒤엉켜 있습니다.
비가 내릴경우 우산을 쓰는데, 보통 저학년일 경우 사물인지가
비교적 낮습니다. 운전자가 자칫 한눈을 팔거나 방심을 하게 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죠.
현수막이 붙어 있군요.
만안구청에서 붙여 놓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입니다.
만안구청에서 설치한 현수막
어린이보호구역이니 주차를 금지해라! 뭐 그런 현수막이군요.
음... 근데 주차가 되어 있군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설마 저렇게 커다랗게, 그리고 적색으로 강조해서 쓰여져 있는 한글 안내를
모르는건 아니겠죠?
좁은 도로가 주차된 차들로 인해 더욱 좁아 보이는군요.
스쿨존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공식명칭은 어린이보호구역이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보통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가 등에 이런 구역이 지정됩니다.
보통 반경 500m정도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것 같습니다.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스쿨존에서는 속도위반과, 신호, 지시위반을
할수 없고, 주정차 금지 됩니다.
해당 스쿨존 관할기관에서는 좀더 신경써서 단속과 관리를 해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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